지적장애 아들과 공모해 전 남편 집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존속살해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A(50·여)씨와 아들 B(2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월 3일 오후11시께 김제에 있는 3년 전 이혼한 전 남편 C씨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질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잠을 자던 중 화기를 느낀 C씨는 겨우 집을 빠져나왔지만 이 과정에서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오랜 기간 동안 아들 B씨에게 C씨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심겨 살해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혼 전에 피해자 명의의 종신보험이 가입한 사실을 밝혀내면서 존속살해미수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충실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