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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육군 제6탄약창 토지 적정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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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육군 제6탄약창 토지 적정 보상하라”
  • 문홍철 기자
  • 승인 2023.09.20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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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명·재평가촉구결의문채택
개발행위 허가 규제 완화 건의
임실군의회는 19일 육군 제6탄약창 토지 보상 문제 재조명과 개발행위 허가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발표했다.

 

임실군의회(의장 이성재)가 육군 제6탄약창 토지 보상 문제 재조명과 개발행위 허가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발표했다.

군 의회는 19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표한 건의문을 통해 “지난 1980년에 설립된 육군 제6탄약창은 토지 수용 당시 비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상절차가 진행됐다”면서“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적절한 보상이 없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생존권과 재산권까지 침해받고 있어 주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회는 “임실군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토지가 제6탄약창 외에도 35사단과 2대대 때문에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임실군의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천안 등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이루어진 지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군 또한 불합리한 규제로 지역 개발에 많은 지장을 받았던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임실군의회가 채택한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1.제6탄약창 창설 당시 토지 보상 문제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재조명·재평가하여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하라. 
1.개발행위 시 심의의 상대적 적용에 따른 불투명한 행정을 막기 위해 군사시설보호법 및 시행규칙의 세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라.
1.임실군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의 완화를 이행하라./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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