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21:14 (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
상태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09.19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일 본회의 보고·21일 표결 유력
이재명 체포동의안 2월 이어 두번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9일 국회에 접수됐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배임)과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도착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접수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1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앞서,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7명,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표 11명으로 부결됐다.

최근 민주당에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 수사와 영장 청구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서다.

특히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부결쪽으로 분위기가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167석)만으로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오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날 오후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전자결재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서울=전광훈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