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 문신, 보톡스, 필러 등 300여 차례 무면허 시술을 한 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18일 오전 11시 30분께 의료면허 없이 B씨의 얼굴에 필러를 주입해 4주간 상해를 입히는 등 328차례에 걸쳐 손님들에게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범행 기간 동안 8700여만원의 수익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기간과 대상, 거래금액 등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평가해 반영해야 할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 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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