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어방류사업권을 미끼로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익산경찰서는 치어 방류 사업권을 미끼로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공무원 황모(56)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돈을 준 업자 김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치어방류 사업 지도·감독 담당인 황씨는 지난 2006년 9월 김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와 보조금 지급 대가 등으로 총 8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운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