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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쌀·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어업인 소득보장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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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쌀·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농어업인 소득보장 3법’ 발의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09.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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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보장(「양곡관리법」) · 농수산물 가격보장(「농안법」)· 선택직불제 확대(「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
美 ‘가격손실보상제도(PLC)’ 한국 실정 맞게 수정, 쌀 및 농수산물 최저가격보장 장치 마련
안 의원, “윤석열 대통령 거부한 「양곡관리법」 대안 입법, 민주당 당론으로 조속히 국회 통과시킬 것”

쌀과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하락할 때 차액을 보전해줘 쌀값과 주요 농수산물 가격을 정상화하고 농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쌀과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중 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보장하는 ‘쌀 및 주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어업인 소득보장 3법’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등이다. 

쌀값 보장을 위한 ‘양곡관리법’개정안은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가에게 차액을 보장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양곡가격제도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쌀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쌀을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대책 수립,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양곡수급관리 위원회를 설치, 타작물 재배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농수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농안법’개정안은 주요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할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농수산물가격안정위원회를 도입을 담았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제 등 선택형직불제를 법률에 명시하고, 생산조정직불제·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를 추가했다. 

안호영 의원은“생산비 폭등과 농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도는 미국의 가격손실보상제도(PLC)를 우리 실정에 맞게 다듬어 쌀과 주요 농수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되는 만큼 민주당 당론으로 조속히 국회를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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