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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때 왜 학대했어?”친모 살해범, 2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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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때 왜 학대했어?”친모 살해범, 2심도 징역 25년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9.14 0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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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시절 자신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3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0시간의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월4일 오후 1시께 익산시 모현동 자택에서 어머니 B(75)씨의 목과 가슴 등 3차례에 걸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어렸을 적 자신을 방임하고 학대한 것에 대한 원망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7년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올해 1월 만기 출소한지 2주 만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등을 보면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닌 회환의 감정과 피해자에 대한 원망 등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질문에 피해자를 욕보이고 싶지 않아 진술을 거부하며 고인에 대한 존중 또한 드러내고 있어 피해자 탓을 하며 범행을 정당화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 직전 모친에게 어린 시절 학대 당한 부분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냉정하게 답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사의 주장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무자비한 살인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과거 살인 전력 또한 새벽에 편의점에서 일을 하다 물건을 훔치려던 피해자쪽에서 먼저 폭행을 했고 이를 대항하는 과정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살인 전력이 있다고 해도 검사가 요구하는 양형기준 상한에 가까운 형을 선고할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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