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대폭 강화됐으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직권면직 조치를 받게 된다.
특히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을 통해 공직사회에서 완전 배제되며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해임과 강등 등 다른 사유보다 무거운 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을 개정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앞으로 금품·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중징계에 처하도록 하고, 1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중징계 가능해졌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하는 공무원범죄에 대해서도 일관된 처리기준이 마련됐다.
그동안 수사기관의 공무원범죄 통보에 대한 내부처리 기준은 별도로 없었다.
정부는 이번에 ‘혐의없음’의 경우 내부종결처리, ‘기소유예·공소제기’와 ‘공소권없음·기소중지·참고인중지’의 경우 징계조치 하도록 별도의 기준을 마련했다.
공무원이 음주단속 적발시 신분을 속이거나,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징계 가능하도록 정비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된 경우 중징계, 면허취소인 경우에는 직권면직토록 했다.
또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도입된 ‘강등’ 징계를 ‘해임과 정직’ 사이에 반영하여,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해임과 정직 간 징계효력의 차이가 다른 징계보다 지나치게 커서 징계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금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 강화, 강등징계 도입 등을 통해 징계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엄정한 공직 기강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