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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읍,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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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읍,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
  • 이헌치 기자
  • 승인 2023.09.05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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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부안읍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일 2023년 공익직불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대면)교육’을 실시하였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오는 9월 30일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직불금의 10%가 감액되는 만큼, 대상자는 기한 내에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23년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농업법인은 정규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기존의 공익직불금 수급자 중 정규교육 대상자가 아니면 간편 교육(신청자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발송된 URL에 접속해 영상 시청)을 받을 수 있으며, 70세 이상 농업인은 자동 전화교육(1644-3656)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이번 ‘공익직불제 의무(대면)교육’은 정규교육 대상자와 간편 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부안읍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었으며, 미 이수자에 대해서 추후 일정을 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현장조사 강화를 통한 실경작 여부,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는 물론,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며,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등 준수사항도 9월까지 중점 점검한다. 김창조 부안읍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직불금이 10% 감액되므로, 대상자는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 이수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대면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앞으로도 농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부안=이헌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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