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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법정서 ‘진실 음폐’ 위증사범 20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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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법정서 ‘진실 음폐’ 위증사범 20명 기소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3.08.18 0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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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려한 위증 사범 20명을 기소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2월부터 7개월 동안 집중 수사를 벌여 위증 사범 20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이 중 죄질이 나쁜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증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말을 하는 유형으로 피고인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되레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대 범죄다.

검찰의 수사결과 위증거래 알선, 폭행사건 등 협박과 회유 등을 통해 진술 번복 유도 등 다양한 위증전모를 밝혀 모두 법정에 세웠다.

실제 전주지검은 A변호사는 돈을 받고 허위 감정을 한 감정평가사와 토지 허위 감정을 부탁한 부동산개발업자 사이 범행 은폐를 시도, 위증을 알선해 대가로 수고비 500만원 가량을 받은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또 데이트 폭력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피해 여성에게 '폭행당한 적 없다'고 위증하도록 한 사안도 적발했다.

이밖에도 △'중고 사기' 공범끼리 교도소 안에서 쪽지를 주고받으며 범행을 축소한 사건 △음주운전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며 동승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건 △가족 간 폭력을 목격하고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사건 등이 있었다.

위증 사건은 지난해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부터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위증 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 사법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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