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착각해 둔기로 살해하려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부장판사 노종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2020년 B씨에게 의자를 집어던지고 목을 조른 혐의(특수폭행)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9시11분께 완주군의 한 찜질방에서 전 여자 친구 B씨(40대)와 그의 지인 C씨(40대)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지만 이를 거부한 A씨는 B씨가 C씨와 교제한다고 착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경위, 수법의 대담성, 잔혹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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