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00:13 (일)
전 여자친구 둔기로 때린 40대 징역 10년
상태바
전 여자친구 둔기로 때린 40대 징역 10년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8.13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착각해 둔기로 살해하려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부장판사 노종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2020년 B씨에게 의자를 집어던지고 목을 조른 혐의(특수폭행)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9시11분께 완주군의 한 찜질방에서 전 여자 친구 B씨(40대)와 그의 지인 C씨(40대)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지만 이를 거부한 A씨는 B씨가 C씨와 교제한다고 착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경위, 수법의 대담성, 잔혹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