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국해 공해상에서 경유 1870t을 북한에 몰래 판매 시도한 유류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주)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석유거래업자 A씨를 구속기소하고, 석유거래 브로커 B씨 등 공범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3월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26억원 상당의 경유 1870t을 북으로 밀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북측으로부터 약속된 대금 중 일부인 85만달러(약 11억원)를 선금으로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경유 수출·반송 신고서에 실제 구매자가 아닌 중국 법인을 기재한 뒤 관청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검찰은 이들이 동중국해에서 선박 간 환적(STS) 방식을 통해 경유 5만2095t을 중국 브로커에게 판매해 3392만 달러(430억)원가량을 송금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UN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위반하여 석유거래가 금지된 북한에 경유를 밀반출하는 사실상 이적행위로서 그 위법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수에 그친 이 사건 이외에 피고인들이 북한으로의 경유 반출을 성사시킨 추가 범행에 대하여 수사 중에 있는바, 그 실체를 확인할 것"이라며 "외교부·세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무력화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의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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