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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지적장애여성, 5년간 노예로 부린 부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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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지적장애여성, 5년간 노예로 부린 부부 검거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8.06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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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장애인복지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남편 A(39)씨를 구속, 아내 B(34)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고향인 완주에서 알고 지내던 C씨가 경찰에 실종신고가 됐음을 알고도 2018년 5월 대구로 데려가 6000만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부부에게 C씨의 행방을 물었지만 이들은 “C씨는 전주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이 C씨의 연락처를 요구했지만 A씨가 완강히 거부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주변을 탐문하며 수사망을 좁혀나갔다.

이에 심리적 압박을 느낀 A씨가 “C씨와 같이 살고 있다”고 자백,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약 4년 만에 C씨를 찾게 됐다.

조사 결과 C씨는 병원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코로나19 백신도 맞지 못했으며 휴대전화기도 없는 등 A씨 부부가 여러 방법을 통해 피해자를 외부로부터 차단시키는 행위를 확인했다.

또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수당 등을 받지 못한 채로 A씨 부부의 아이들 3명을 힘들게 돌보면서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피해당한 사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여 수사에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사한 결과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중증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가족의 품으로 안겨준 사례로, 앞으로 도내 장기실종사건 수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모든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하는 등 실종자 소재발견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 장기실종자는 총 47명으로 18세 미만은 31명, 지적장애인은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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