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에 선박용 경유를 몰래 수출하려 한 국내 유류 수출입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주)는 지난 21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미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2022년 북한에 경유 공급을 주선하는 브로커와 접촉해 수출 서류를 꾸민 뒤 북측에 경유를 몰래 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러시아 등지에서 경유를 수입해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유 대금의 일부인 약 200만달러(25억원 상당)를 선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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