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며 건설업체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건설 산업 노조 간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창구)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한국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장 A(5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직국장 B(48)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군산·익산 등 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며 건설 업체들을 협박해 30차례에 걸쳐 총 726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업체들에게 "우리 조합원을 써달라"고 요구한 뒤 거절하면 집회를 개최하거나 외국인 불법 고용 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대부분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서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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