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사업 투자금으로 받은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0·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억2000여만원을 추징한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25일부터 올해 3월까지 정읍시에서 지인 등 12명으로부터 404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총 2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채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수익을 지급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로 취득한 수익 중 총 16억여 원은 이자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이체했고 실질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5억여 원인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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