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눈썹 문신 등의 의료행위를 한 60대 여성이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부정의료업자)로 A(66·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부터 올해 5월 16일까지 도내에서 33차례에 걸쳐 28명을 상대로 눈썹 무신, 필러, 실리프팅 등의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는 등 총 958만원을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량의 주사기와 마취제가 든 가방을 가지고 다니며 불법 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A씨로부터 시술을 받은 피해자가 세균에 감염되면서 경찰에 신고하며 불거졌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나이도 들고 직업도 없어서 돈을 벌기 위해 지인이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을 위주로 시술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법 시술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 영업은 국민의 건강을 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충실한 공소유지를 하고, 유사 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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