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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호우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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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호우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23.07.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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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과 군산지역이 지난 주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농경지 침수 등 수해피해가 발생했다. 도내 9개 시군에 도로파손과 토사유실, 산사태는 물론 주택과 축사도 133동(17일 오전 5시 기준) 침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작물도 무려 1만4579ha가 물에 잠기면서 농가의 피해가 매우 컸다. 앞으로도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추가적인 2차 피해 발생마저 우려된다. 현재 이재민도 44세대, 753명이나 발생했다.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가 눈덩어리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야말로 하늘이 구멍난 것처럼 전국적으로 물폭탄이 쏟아졌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있고, 충북과 경북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지역의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전북지역도 농경지 침수 등 큰 수해피해가 발생한 만큼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전북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그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김관영 지사도 17일 대통령에게 농경지 피해 지원을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 피해액 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시ㆍ군 단위 및 읍ㆍ면ㆍ동별로 지정이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최대 80%까지 국비가 지원되며,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납세면제 유예, 상하수도요금감면, 농기계수리, 전기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에 대한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정요건은 시군은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해야 하며, 읍면동은 국고지원 대상피해 기준 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정할 수 있다.

이번에 피해가 집중된 군산과 익산 등은 8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야 지정될 수 있다. 전주는 95억원, 나머지 시군은 65억원 정도이다. 18일까지 250mm의 폭우가 더 쏟아질 예정이어서 누적피해는 더 커질 전망이다.

선제적인 복구로 피해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번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도 검토해 수마가 할퀴고간 피해에 시름하고 있는 수해민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전북도와 시군에서도 예비비 투입 등 긴급 지원을 통해 조기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추가적인 폭우피해 예방을 위해 비상근무 체계로 기상상황에 따른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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