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 기간 연장 서류를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역민들에게 충격
-슬러지 처리 후 저류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강행한다는 계획
불법 골재채취 등으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유)마평이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장수군이 행정대집행 강행을 예고하고 나섰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300mm)가 내리면서 현장의 토사가 인근 농경지를 비롯해 하천까지 흘러 지역민들에게 직접적인 2차 피해를 준 것도 모자라 복구이행 명령을 받은 시점부터 현재까지 복구에 대한 어떠한 행위도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장수군은 (유)마평이 불법으로 개발한 부지를 조건부 허가를 통해 저류지로 사용해 왔던 곳에 슬러지 2만 루베(㎥) 처리 또한 손을 놓고 있어 복구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군이 선 처리한 후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장수군 안전재난과 하천팀에 골재채취 중지 처분 기간 골재를 채취하다 적발돼 골재채취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9일 골재채취 허가취소를 취소하고 복구 기간을 7월 15일로 명령했다.
앞서 건설교통과 도시팀도 저류지(개발행위 부지)에 대한 보완사항 미이행으로 인해 농지 및 하천 피해가 발생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호 및 ‘농지법’ 제42조에 의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복구 기간은 지난 5일까지였다.
이렇듯 (유)마평은 한 사업장에 두 곳의 불법 훼손지에 대한 복구이행 명령을 받았음에도 복구 기간이 만료된 현재까지 복구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의 불씨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유)마평은 지난 11일 1년간의 복구 기간이 필요하다며 복구 기간 연장 서류를 접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장수군 또한 복구 기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우천으로 인해 복구 기간이 짧아졌던 점을 고려해, 한 달 이상의 복구 기간 연장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저류지 내에 적체된 슬러지 성분을 전북환경연구원에 의뢰(폐슬러지 또는 성토 가능 여부)한 후 장수군 예산으로 슬러지 처리 업체에 위탁·처리한 후 (유)마평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유)마평이 슬러지 처리 및 복구에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슬러지 처리 및 매립 비용 총 2억원 가량을 구성권 청구한 후 저류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복구에 대한 의심쩍은 시각으로 바라고 있다.
장수군 산서면 골재채취장 인근 주민 정모(58)씨는 “허가취소 후 현재까지 복구에 대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있는 업체에 언제까지 복구 연장을 해줄 것”이냐며 “공무원들이 업체에 뇌물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장수군이 나서서 복구를 강행해야 훼손된 산림이 하루라도 빨리 복구될 수 있다”고 행정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다.
이에 장수군 하천팀과 도시팀 관계자는 “업체가 복구는 하지 않고 무리한 복구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해정에 대한 타당성에 맞지 않는 태도다”면서 “현재 최근 내린 빗물이 많은 양의 토사를 쓸려 내리며 인근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빠른 복구를 위해 한 달의 복구 기간을 연장한 후 복구가 완료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복구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유)마평은 지난 2021년 골재채취중지 처분, 올해 4월 골재채취중지 처분을 받고도 골재를 채취·생산해왔으며 수년간에 걸쳐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 민선 7기 행정과 유착관계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으나 민선 8기 장수군이 들어서며 허가취소 결정을 내렸다.
/김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