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사건에 연루된 전직 일간지 기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일간지 기자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중선 민주당 예비 후보자에게 선거 브로커를 소개한 뒤 인사권과 사업권 등의 제안 수용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이 전 예비후보의 폭로로 불거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중선이 브로커들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이를 정당한 요구라며 받아들이지 않는 이중선에게 오히려 건방지게 행동한다"며 "이중선이 요구를 거절한 판단을 두고 친구로서의 조언보다 이익을 두고 브로커들의 제안을 수용하게 하려 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공직선거법 230조 3항에 말하는 '권유'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이익을 수수하는 것보다 이익 수수를 지시, 권유, 알선한 행위를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발언에만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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