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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 전문 변호사 “공연음란죄, 실형 및 보안처분까지 선고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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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 전문 변호사 “공연음란죄, 실형 및 보안처분까지 선고될 수 있어”
  • 길문정 기자
  • 승인 2023.06.30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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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대표 변호사

최근 울산에서 알몸에 검정색 롱패딩을 걸친 후 신체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일삼았던 30대 남성이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 받았다.
 
위 사례에서 언급한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만약 공연음란죄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게 되면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공연음란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공연음란죄와 더불어 주거침입이나 강제추행 등을 수반할 경우에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하거나 음란행위를 해온 60대 남성은 공연음란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도로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니며 음란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 여성을 뒤쫓아가며 어깨를 손으로 툭툭 쳐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남성의 사례도 존재한다.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대표 변호사는 “과거에는 공연음란 행위를 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공연음란의 경우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술을 마시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노출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후자의 경우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CTV 등으로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 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다”며 “특히 음주중에 주거침입, 폭행, 공연음란 등의 다수의 혐의가 한번에 발생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로인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보안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으니, 처벌의 엄중함을 깨닫고 평소 본인의 주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도움말 : 법무법인 태하 최승현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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