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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소재 육상골재채취장 행정처분 받고도 채취행위 계속해 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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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소재 육상골재채취장 행정처분 받고도 채취행위 계속해 허가취소
  • 김종일 기자
  • 승인 2023.06.21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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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마평, 2년 전에도 골재채취정지 및 복구명령 받는 등 불법행위 처분 받아
-이후에도 불법행위 계속되고 있어... 장수군 골재채취 정지 1개월 처분
-도시팀은 개발행위부지 원상복구 명령... 복구 안될 시 행정대집행과 경찰 고발 계획
-일각에서는 전북도 감사 요구도 나와... 7월 폭우 예상으로 2차 피해 우려

 

장수군 산서면에 소재한 (유)마평이 골재채취 중지 기간에 골재를 채취하다 적발돼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마평은 2년 전에도 골재채취 중기 기간에도 모래를 채취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어떠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허가취소는 정당한 처분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따라서 당시 골재 채취중지 기간에 골재를 채취했음에도 행정에서 어떠한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서 제기됐던 행정과의 유착관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전북도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2년 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부지에서 모래를 채취해 만들어진 웅덩이가 최근 내린 폭우 둑이 터지면서 엄청난 양의 물과 폐슬러지가 인근 농경지를 덮치는 피해가 발생해 군이 저류지로서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장마 기간(7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복구가 늦어지면 자칫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장수군에 따르면 장수군 산서면 장남로 (유)마평에 대해 골재채취법 제26조 위반사항이 확인돼 동법 제31조제1항3호의 규정에 따라 골재채취중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기간은 지난 4월 11일부터 1개월이다.

(유)마평은 골재채취중지 처분 기간에 골재를 채취하다 적발돼 골재채취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9일자로 골재채취 허가취소를 처분했다.

또한, 불법으로 개발한 부지를 조건부 허가가 저류지로 변경·사용해왔으나 저류지에 대한 보완사항 미이행으로 인해 최근 내린 폭우로 농지 및 저수지 피해가 발생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호 및 ‘농지법’ 제42에 의거,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했다.

군은 오는 7월 5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냈으며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과 경찰 고발 등을 계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불법행위를 지속해온 업체에게 원상복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행정대집행을 통해 심각하게 훼손된 산림을 하루빨리 복구해야 한다면서 봐주기식 행정은 척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장수군 산서면 박모(72)씨는 “최근 많은 비가오면서 골재장에서 둑이 터져 엄청난 물이 농지를 덮쳐 큰 피해를 입힌만큼 전북도청의 감사 등이 이뤄져 훼손된 산림이 탁상행정 때문이라는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더욱이 허가가 취소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너무 기쁘다. 장수군이 더 이상의 산림훼손이 진행되는 것을 막고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수군 관계자는 “골재채취중지 처분을 내린 뒤 일주일에 두차례 이상 현장을 방문해 영업행위 지속 등의 불법이 있는지에 대해 수시로 감시하고 있다”며 “허가가 취소된 만큼 (유)마평에 복구할 기회를 주고 복구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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