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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소방서, 여름철 셀프주유소 안전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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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소방서, 여름철 셀프주유소 안전관리 추진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6.20 2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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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까지 셀프주유소 선제적 화재 예방 마련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장수)는 8월 말까지 관내 셀프주유소 68곳에 대한 여름철 셀프주유소 안전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안전관리는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라 유증기 발생량 증가로 화재·폭발 사고 위험 상승에 따라, 셀프주유소 현장지도 및 검사를 통해 선제적 화재 예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확인 △위험물 저장·취급 등 적정 여부 확인 △흡연 등 화기취급 주의 홍보 △정기점검 이행 여부 확인 △위험물안전관리자 준수 여부 확인 등이다.

셀프주유소를 이용할 경우 주유 전 시동을 끄고, 정전기 방지 패드 터치후 이용해야 하며, 주유 노즐을 꽃은 채 차 안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셀프주유소 이용 중 화재 발생한 경우에는 △주유 중이라면 주유기 빼지 않기 △관계자에게 알려 긴급정지 버튼 누르기 △화재 현장에서 벗어나 119에 신고하기 △초기 진화 가능 시 안전 확보 후 소화기를 활용해 화재 진압해야 한다.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이번 여름철 폭염으로 유증기 증가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화재예방 추진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1 제14호에 따르면 주유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계, 기구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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