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반려견 21마리를 학대하고 죽인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5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반려견 21마리를 학대하고 그 중 18마리를 죽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반려견에게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고 상해를 입히는 등 총 반려견 21마리를 입양해 반복적으로 학대하고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반려견들을 살해한 뒤 그 사체를 아파트 화단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내와의 불화로 아내가 키우는 반려견에 대한 증오심으로 인해 학대를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치밀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는 "원심의 형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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