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에서 불법으로 개 농장을 운영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진안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36)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진안군의 한 건물에서 허가받지 않은 농장을 운영하며 비숑과 포메라니안 등 개 100여마리를 키운 혐의다.
A씨는 지난달 2일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현장에는 개 사체와 개를 소각한 흔적, 수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 등이 발견됐다.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은 현장을 찾아 이곳에서 사육되던 개 130마리를 구조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고 이달 초 해당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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