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3 15:06 (금)
진안서 불법 개 농장 운영한 30대…검찰 송치
상태바
진안서 불법 개 농장 운영한 30대…검찰 송치
  • 한민호 기자
  • 승인 2023.06.14 2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안에서 불법으로 개 농장을 운영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진안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36)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진안군의 한 건물에서 허가받지 않은 농장을 운영하며 비숑과 포메라니안 등 개 100여마리를 키운 혐의다.

A씨는 지난달 2일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현장에는 개 사체와 개를 소각한 흔적, 수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 등이 발견됐다.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은 현장을 찾아 이곳에서 사육되던 개 130마리를 구조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고 이달 초 해당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한민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