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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꼭 지켜야 할 3가지 교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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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꼭 지켜야 할 3가지 교통법규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3.05.15 0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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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자가용 시대 등으로 차량 운행이 급증하면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공익제보 및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 1위의 국가인 만큼 도로 위의 감시자가 점점 늘어나며 교통법규 위반자 감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안전모 미착용부터 차량 인도주행,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시민의 눈과 손으로 직접 이뤄지는 법규위반 신고는 장기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

순찰차로 무리한 추격 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단속 당시에는 과태료 및 범칙금에 대한 부담금으로 위반에 억제 효과가 있으나 단기적일 뿐 위반자의 체질 자체에 대한 개선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익제보를 처리하다 보면 제일 기본적인 법규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빈번하게 신고 되는 3가지 교통법규가 있다.

첫째, 신호·지시 위반이다. 신호 위반은 차량이 정지선을 넘을 때 신호 기준이며, 적색불은 당연하고 주황불에 정지선을 넘어도 신호위반 단속 기준이다.

또한 도로 노면표시를 잘 확인해 직진금지 차로에서 직진하는 등 신호·지시 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7만원,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둘째, 중앙선 침범이다. 중앙선 점선의 경우 일시적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주행할 수 있지만 실선의 경우 추월 및 중앙선 침범이 금지이므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좌회전하는 등의 위반을 주의해야한다.

중앙선 침범의 경우 승용차 기준 과태료 9만원,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되며,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운전자들이 깜빡이로 표현하는 재차 신호조작 불이행이다. 진로(차로)를 변경하거나 우회전 또는 좌회전 등의 행위를 할 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하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불이행하는 경우가 많아 빈번하게 신고 접수되는 사안 중 하나이다.

3가지 교통법규를 모르는 운전자들이 없을 만큼 모두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도로교통법이며, 단속이 무서워서가 아닌 대형사고 예방과 도로 위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준수해야할 사안들이다.

바쁘고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통법규를 꼭 지키는 선진교통문화가 확립되길 바란다. 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김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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