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농가들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70대)씨 등 4명을 조사 중이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순창군과 부안군에서 양귀비 50주와 200여주를 재배한 혐의다.
이들은 "재배한 양귀비를 약재에 쓰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를 모두 압수했고 종자를 취득한 경위 등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한민호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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