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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순창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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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순창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신경호 기자
  • 승인 2023.04.30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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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2023년 1월 1일 기준 12만 6,44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28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한 특정 조사를 시작으로 지가를 산정하고, 전문 감정평가사를 통해 검증을 실시한 후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순창군 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6.65%가 하락했으며, 이는 연초 정부 지침에 따라 표준 지가가 하락해 개별 지가도 동반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홈페이지(http://www.sunchang.go.kr) 및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정부24(www.gov.kr)에 접수하거나,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민원과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접수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순창=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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