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 13일 제2청사에서 2023년도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정자 79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청년 창업농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경영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시행지침과 의무사항 안내, 지원금 수령 및 사용처, 기타 보조사업 설명 등으로 구성됐다.
영농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안정된 정착을 지원해 젊고 유능한 인재가 농업 분야에 진출하도록 돕고 고령화된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코자 마련된 사업이다.
청년 창업농으로 선정되면 희망 시 세대당 최대 5억원 한도의 농지와 시설 구입 등을 위한 후계농업경영인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
독립경영 연차별(1년 차 매월 110만원, 2년 차 매월 100만원, 3년 차 매월 90만원)로 최대 3년 동안 영농정착지원금이 지원된다.
시는 체계적인 실무지식과 기본설계 등 농업·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과정으로 5~6월 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 전정기 소장은 “농업·농촌에 관심을 갖고 새롭게 유입된 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정읍시 농업발전에 큰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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