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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국회 본회의 재의결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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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국회 본회의 재의결서 부결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3.04.14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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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법안 폐기 수순
양곡법 거부권 '문제있다' 응답 51%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재석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강행 추진했던 양곡법 개정안은 최종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려진 법안이 다시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일반 법안 통과 기준(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보다 까다로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충족해야 한다.

115석을 확보한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대해온 만큼 이날 부결은 예견된 결과다.

앞서,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본다'는 의견이 51%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답변보다 13%p 높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신을 진보 성향이라고 한 응답자의 75%가 '문제가 있다'고 대답했고, 보수 성향이라고 한 응답자의 64%가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중도 성향이라고 한 응답자 중에서는 55%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같이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전광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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