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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 예방 위한 인프라 강화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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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 예방 위한 인프라 강화가 우선
  • 전민일보
  • 승인 2023.04.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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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다. 촉법소년법은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마성년자로 형사 처벌대신 소년법상의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 문제는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다는 점을 악용하는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촉법소년 사건 건수는 153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289건이던 촉법소년 사건이 지난해 581건으로 200여건이나 늘어났다.

올해 2월 현재 160건이나 집계되면서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우려된다. 이처럼 촉법소년 범죄가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촉법소년법 폐지 논란이 이슈화되고 있다. 연령이 낮은 미성년자들의 범죄가 빈번해지고, 촉법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촉법소년법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법에 대한 가벼움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네’라는 잘못된 사회규범의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촉법소년 연령을 더 낮추고, 아예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때 우리사회에서 들끓었다. 촉법소년 범죄 증가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우리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논의는 분명 필요하다.

촉법소년 범죄를 막기 위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촉법소년 대상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성년들의 재범을 막고, 범죄와 법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부터 강화할 필요가 있다.

어린 나이에 전과자의 좌물쇠를 채우는 것보다 범죄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명확하게 인식 시킬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경미한 범죄와 강력범죄에 대한 이원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경미한 범죄의 경우 성장하면서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추적 제도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소년범죄시설에 대한 지원과 인력이 턱 없이 열악한 상황에서 처벌수위부터 강화하는 것이 촉법소년범죄 감소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했지만 오히려 증가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한국사회의 특성을 감안해 일선 학교에서부터 우리사회의 법과 규범준수 등의 교육을 강화하고, 소년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한 후속 지원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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