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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전출 민원제기 해당 경찰관 직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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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전출 민원제기 해당 경찰관 직위 해제
  • 전민일보
  • 승인 2009.03.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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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은 A경찰서 소속 B(51·경위)가 수년간 부적절한 행동을 벌였다는 민원이 지난 19일 접수돼 지난 21일 진위여부가 밝혀질 때까지 해당 경찰관을 직위해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민원인 C씨(여·음식점운영)는 전북경찰청을 방문, B경위와 지난 10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최근 해어질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고 지속적인 관계를 요구하고 있어 타 지역으로 전출시켜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민원을 제기한 여성의 주장에 따라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조사관을 파견해 감찰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해당 경찰관은 민원이 제기된 만큼 직무수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판단돼 일단 직위해제 한 상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경위는 “현제 제기된 민원은 건외의 사소한 일이 발단이 돼 일어난 상황으로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향후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적극 조사에 응하는 한편 B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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