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로 질병을 얻었다는 택시기사의 주장에 법원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민사5단독(부장판사 이창섭)은 택시 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신청 불승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병원에서 불안정성 협심증, 우측 경동맥 협착 등의 진단을 받았다.
그는 발병 전 12주 동안 매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해 업무에 시달렸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 미만으로 판단했다.
또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발병 전 원고의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8분으로 업무시간만으로는 만성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병 24시간 이내에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업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서 "감정의에 따르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4대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등을 모두 가지고 있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