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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배수구 막힌 침수피해는 지자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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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배수구 막힌 침수피해는 지자체 책임”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4.04 2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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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손배소송서 농민 승소 판결...재판부 “피해금액·이자 지급해야”

 

폭우로 도로의 배수구가 막혀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5단독(이창섭 부장판사)은 임실군 농민 A씨가 전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북도가 A씨에게 42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 2021년 7월 7일 임실군에는 142.5mm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날 내린 폭우로 임실에서 천마와 영지버섯 등을 재배하던 농민 A씨의 비닐하우스 4개 동이 침수됐다.

A씨는 비닐하우스 인근 도로의 배수구가 막혀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며 도로 관리 관청인 전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침수사고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집중호우로 발생한 것으로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에 해당한다"며 "배수구 크기를 초과하는 돌멩이나 나뭇가지가 유입되면 배수구가 막힐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북도의 일부 책임을 인정,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실제로 이 사건 침수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산지부 사면에서 흘러내린 토사와 나뭇가지 등이 배수구 내부로 유입돼 배수구가 완전히 막혔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토사나 오물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격자 형태의 방지시설이 일반적으로 설치돼 있는 도로와 달리 해당 배수구에는 아무런 방지시설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기후 여건에서 1일 강수량 200mm가 넘는 집중호우는 드물지 않게 발생함에 따라 침수사고 당일의 강수량이 불가항력적 자연재해 수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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