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조합장 투표소 트럭교통사고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7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께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자신의 1t 트럭으로 20명을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4명이 사망,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했는데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검찰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운전 미숙으로 결론 지었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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