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3 15:06 (금)
운전중 휴대전화사용 집중단속
상태바
운전중 휴대전화사용 집중단속
  • 전민일보
  • 승인 2009.03.23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 가운데 음주운전 보다 더욱 심각한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2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삼성교통안전문화 연구소의 운전 중 휴대전화 위험성 실험 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사고 대한 대처 능력이 음주운전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중 정지거리는 발신시 최대 45.2m와 통화시 최소 23.7m 등 정상 주행시 제동거리 19.1m을 최대 2.5배가량을 넘기는 것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상태의 제동거리 18.6m보다도 더욱 위험한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신호변경의 경우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신호를 준수한 반면 휴대전화 사용 시 착·발신과 통화 모두 신호를 위반했고 지그재그 통과 역시 16.9m로 정상 주행 13.7m와 음주운전 14.3m보다도 길어 사고 위험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실제로 도심 주행 중 주로 목격되는 대로변 서행 자동차와 접촉사고 등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이날 오후 백제교 교차로 인근 편도 3차로 에서는 40km 가량의 속도로 운전하고 있는 자동차들 사이로 20km 가량의 유독 낮은 속도로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를 발견 할 수 있었다.
이 차량 운전자는 한손에는 핸드폰을 잡고 통화에 열중한 모습이었으며 전방만 주시한 채 주위의 교통상황은 아랑곳 하지 않고 운행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교차로 인근에서는 2차로에서 갑작스럽게 3차로로 핸들을 꺾어 우회전해 들어가 뒤 차량이 경적을 울리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은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10일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집중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시작으로 다음달 1일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정보탐색은 물론 주의력을 분산시켜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을 야기 시킬 수 있다”며 “행락철을 맞아 차량 통행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도 증가 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적용대상 차량은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원동기, 건설기계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범위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통화하는 행위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로 한정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49조제 1항 10호에 따라 범칙금 6만원(버스 7만원)에 벌점 15점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핸즈프리 등을 이용하거나 차량 정차, 각종 긴급신호사항이 발생할 경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김보경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