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전주와 익산, 군산 등 도내 풍속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교차 합동단속 결과 게임장 6곳을 비롯해 당구장 4곳과 일반음식점 3곳, 노래연습장 2곳 등 총 19곳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게임물 및 경품을 이용한 사행·환전행위와 무등록 영업이 각각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등급미필 게임기 설치 영업 5건과 게임기 개·변조 행위, 호프집 등 일반 음식점에서 청소년 고용, 주류 판매 등 각각 3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 2건 등의 순이다.
경찰은 이번단속에 적발된 21명을 형사입건하고 게임장 3곳과 게임기 150여대, 경품 4620여개 시가2300여만원 상당과 현금 830만원을 압수하는 한편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 단체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풍속업소 대부분이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불법영업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불시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등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김보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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