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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기업 직원 반려견 학대 사망사건 '양형부당'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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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기업 직원 반려견 학대 사망사건 '양형부당' 항소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3.03.21 2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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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반려견을 21마리를 학대한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은 4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A씨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동기에 비난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애완견을 분양해 주었던 사람들이 판결 선고된 이후에도 더욱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파트 화단에 매장한 애완견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기려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수사과정에서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반려견 18마리를 학대하고, 죽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총 반려견 21마리를 입양해 반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검사의 구형과 같은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향후 다수의 사람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야기하는 동물학대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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