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여운국)는 18일 김 교장이 제출한 정직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문에서 “이 사건의 정직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28일부터 정직처분 집행을 받은 김 교장은 이날부터 업무에 복귀했으며 잔여 집행일은 법원의 선고 때까지 미뤄지게 됐다.
전북교육청은 결정통지서 도달 후 정직처분 집행을 정지하고 김 교장을 복귀시켰으며 향후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김 교장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해 온 도내 시민단체 등은 법원의 결정을 일제히 환영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논평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일제고사의 폐해와 민주적인 학교운영에 대한 민의, 전북교육청의 폭력적인 징계에 대한 부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며 "합리적인 결정을 한 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전북행정개혁시민연합 역시 성명서를 발표 "김 교장의 정직처분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정직처분 취소 결정은 학생들을 성적으로 서열화시키는 일제고사 실시와 공개라는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고하고 이를 기회로 일제고사로 관련돼 징계를 받은 모든 교사들은 복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김 교장이 지난해 10월 일제고사 때 학생 8명(1명 시험 참여)이 체험학습을 떠날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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