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판사는 환자 2명을 진료하고 진료기록부에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 후 서명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에서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춰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지난해 7월26일 전주시 모 의원에서 대진의로서 환자 2명을 진료하고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6일 오전 9시부터 3시간가량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B 외과의원에서 원장 김모 씨의 대진의로서 환자 2명을 진료하고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 기소됐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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