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3 15:06 (금)
진료기록 작성 안한 공보의 벌금형
상태바
진료기록 작성 안한 공보의 벌금형
  • 전민일보
  • 승인 2009.03.18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공중보건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판사는 환자 2명을 진료하고 진료기록부에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 후 서명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에서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춰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지난해 7월26일 전주시 모 의원에서 대진의로서 환자 2명을 진료하고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6일 오전 9시부터 3시간가량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B 외과의원에서 원장 김모 씨의 대진의로서 환자 2명을 진료하고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 기소됐다.
김운협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메디트리, 관절 연골엔 MSM 비타민D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