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14:23 (금)
완주군, 청년월세 매월 최대 20만원 지원
상태바
완주군, 청년월세 매월 최대 20만원 지원
  • 서병선 기자
  • 승인 2023.03.06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 19~34세 청년 대상… 8월 21일까지 접수


완주군이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6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부모 포함 원 가구의 중위소득 100% 이하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지자체에서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접수기간은 2023년 8월 21일까지이며, 사전에 마이홈 포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건축허가과(290-287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완주=서병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