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가 지난 9일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패방지를 위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자문위원회는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7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3년이다.
위원들은 소속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조사·처리 및 외부기관 활동에 대한 승인, 행동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고경윤 의장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윤리의식과 청렴한 의원 상을 확립하고, 의원 모두가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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