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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풍수해보험으로 기상재해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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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풍수해보험으로 기상재해 대비하세요”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3.01.26 0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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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온실·상가·공장 등 70% 이상 보험료 지원…재산피해 최소화

정읍시가 각종 기상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대설·강풍·태풍·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난에 따른 재산피해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해 가입자는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 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 등이다.

보험료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총 보험료의 70% 이상(최대 100%) 개인부담 보험료를 지원한다.

가입은 7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부담 보험료(총 보험료의 0%~30%)만 납부하면 된다.

한상민 재난안전과장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라며 보험 가입으로 올 겨울 대설뿐만 아니라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까지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설·강풍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온실 2개소가 풍수해보험금을 청구해 12000여만원의 풍수해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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