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계인대상행정감독근거마련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최민철)는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 법률을 7월 4일자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예방규정 이행 여부에 대한 행정감독 ▲예방규정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무허가 위험물시설 사고 발생시 처벌규정 신설 등이다.
먼저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마련됐다.
관련규정의 정비가 마무리되면 관련업계 등에 대한 신설제도의 홍보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중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위험물시설의 관계인 등이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허가 없이 위험물을 사용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허가 위험물시설 설치에 대한 처벌 외에 사고 발생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위험물로 인한 사고는 그 발생빈도에 비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막대한 점에 비추어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자체적인 안전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