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방화한 50대가 구속됐다.
군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1일 낮 12시15분께 군산시 미원동의 한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다.
이 불로 주택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집주인 B(80대)씨가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불을 지른 이유에 대해 “아내가 빨래를 해놓지 않아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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