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 주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최규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최모(52)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판사는 “최씨가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갈비와 갈빗살 등 미국산 쇠고기 330kg을 사들인 후 국내산 한우라고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와 한우 고기보다 싼 육우를 전골 등으로 조리해 한우라고 허위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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