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역 지하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의 2곳 중 1곳이 대형 화재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현행 소방관련법에는 전용면적 150㎡ 이하의 지하시설은 스프링클러시설과 같이 대형 화재진압 장치의 설치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8일 전북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도내 지하 다중이용업소는 총 1561곳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912곳(58.4%)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미설치율로는 휴게음식점이 83.8%로 가장 많이 지적됐고 단란주점 79%와 노래연습장 55.8%, 일반음식점 55.2%, 게임방 53.8%, PC방 49.4%, 유흥주점 39.7% 등의 순이다.
이처럼 지하 다중이용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가 필요한데는 지상건물의 경우 대피로나 창문 등으로 피신 할 수 있는 반면 지하의 경우 지정 대피로 외에는 피할 곳이 없어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달 26일 오전 1시58분께 전주시 인후동 최모(49)씨의 지하 1층 노래방에서 불이나 20여분 만에 내부 145㎡와 집기류 등을 모두 태워 소방서추산 28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노래방이나 단란주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장식을 위해 건물 외벽에 플라스틱계열의 장식이나 페인트 등이 칠해져 있어 화재시 급격히 불길이 확산될 수 있어 스프링클러와 같이 급격하고 광범위한 화재진압에 효과적인 장치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2004년 개정된 소방 관련법에는 바닥면적 150㎡ 이상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된데다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과 적은 면적의 건물주의 무관심속에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 2004년 법이 개정돼 바닥 면적 150㎡ 이상 지하 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돼 법 개정 이전 업소들은 2007년 5월까지 완비할 수 있도록 했다”며 “현행법상 설치대상이 확대될 경우 시설투자를 꺼리는 건물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보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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