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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 무단이탈해 숨어지낸 20대 소년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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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 무단이탈해 숨어지낸 20대 소년원행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2.12.11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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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뒤 숨어 지낸 20대가 소년원에 유치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1)씨를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8일 밝혔다. 

사기 혐의로 단기보호관찰을 받던 A씨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하고자 주거지를 무단이탈했다.

이에 지난 3일 보호관찰소의 보호처분변경신청이 인용되면서 전주지법은 장기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사회봉사 처분을 내렸다.

그는 처분 변경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보호관찰소에 신고만 한 채 또다시 주거지에서 달아났다.

여러 건의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서 숨어 지내다 보호관찰 종료 4일을 남기고 검거됐다. 

당시 A씨는 미성년의 나이로 보호처분을 처음 받았지만 2년여간 도망을 다녀 성년의 나이가 되면서 군 입대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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