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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성어기 불법조업 단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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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성어기 불법조업 단속실시
  • 전민일보
  • 승인 2009.03.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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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봄철 성어기를 맞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은 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으로 야간단속 위주 및 공휴일 취약 시간대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 새우조망, 새우방, 형망어선과 어구변형 조업어선 중·대형기선저인망, 기선권형망 어선의 금지구역 침범조업 위반 행위 등이다.

 육상단속반은 운반선의 이동 동향과 불법어업 정보를 파악, 해상단속반으로부터 제공받은 불법어업의 이동을 사전에 파악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성어기를 맞아 일부 어업인들은 어구를 변형해 야간을 이용한 불법조업을 벌여 연안 어업인들의 불반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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