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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보다 알리바이 입증되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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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보다 알리바이 입증되면 무죄”
  • 전민일보
  • 승인 2009.03.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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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사건 범행현장에서 용의자의 지문을 채취했더라도 알리바이가 입증됐다면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는 5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안모(3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차례나 절도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 진범이라면 적어도 지문이 남지 않도록 장갑을 착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강도가 장갑을 끼지 않고 가게 문을 잠궜다고 하나 지문이 택배 배달원으로 위장한 범인이 들고 온 종이상자 외에 다른 곳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과 강도발생 시각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입증된 점으로 미뤄 범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지난해 3월26일 오후 2시께 전북 전주시 다가동 이모(48.여)씨의 성인용품점에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들어가 이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2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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